부동산

기존주택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변경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조항 관련 세무 조항 공유

최띨띨 2021. 7.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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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띨띨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바뀌다보니

관련된 세무사분들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세무상담을 가끔 받는데,

제가 상담시 제가 미리 대부분 알고 가니,

세무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경우도 간혹 생기곤 하더라고요.

 

최근 부동산 투자에서

다주택자분들은 다주택을 유지하는 포지션을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고 이분들은 이미 투자에 대해 전략이 있으시고,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지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포스팅할 부분은 현재 일주택자인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조항을 통해 

9억이하 매매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프로세스도

 

 

저의 사례와 비슷하신 분들을 위해 

기록을 남겨두려고 하니 유사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창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세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는 1.1%로 진행 가능합니다.

저도 취득세를 셀프등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납부하였으며

일시적1가구 2주택 신청하여 1.1%로 취득세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기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2주택자의 취득세인 8.8%기준으로

다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항들을 정확하게 알고 미션을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주택 B 구매시기

신규주택B의 구매시기는 반드시 A구매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A구매와 B구매의 차이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2주택자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2. 기존주택 A판매시기 (중요)

기존주택 구매시 비조정지역이었다고 하면

일시적 2주택을 유지하실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는 3년동안 2주택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규구매주택B를 구매할 당시

기존주택A가 조정지역이었으며,

기준은 신규구매주택을 구매할 당시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2가구 1주택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내 기존주택 A를 판매해야 합니다.

 

3. 신규주택 B 세대원 전원 전입

마지막으로 신규주택 B에 세대원 전원 전입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핵심이며,

실제 실거주 개념을 해당 특례조항에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택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까지 완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주택 A를 올해 매도 후 

매수할 신규주택 C를 물색 중이며,

비조정대상으로 하여

비조정대상+조정대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3년 유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현재 일주택자이신 분들은

일시적1가구 2주택 투자에대하여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고민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퐁당퐁당 절세가

2년 주기로 계속 가능하여

부동산 투자 선배님들은

2주택을 비과세로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힘듭니다.

30대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보통 힘든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자 열심히하고

주식도 성투하셔서

멋진 40대를 같이 준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시고

7월 재산세 힘드시겠지만 투자에 대한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기쁜마음으로 성실납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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